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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 한문숙 (2020-01-29 23:52:59)

전라북도는 올해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가 시행된다며, 축산농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금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다.

축사 1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완료,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는 12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고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제도다.

이성재 전북도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 농가들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