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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회의 없이도 학교운영위원 선출


... 문수현 (2020-03-15 17:26:32)

전자투표 등으로 대면회의 소집 없이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재난 또는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에서 6일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