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는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며, 현장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청과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별 신청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시설 여부와 신청장소, 방법은 시군별 긴급지원금 처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시군별 대표전화는 ▲전주(시민안전담당관) 281-5152 ▲군산(안전총괄과) 454-3513 ▲익산(시민안전과) 859-5405 ▲정읍(문화예술과 등) 539-5972 ▲남원(문화체육과 등) 620-6963 ▲김제(문화홍보축제실 등) 540-3944 ▲완주(사회복지과 등) 290-2905 ▲진안(문화체육과 등) 430-2587 ▲무주(안전재난과) 320-2493 ▲장수(문화체육과 등) 350-2491 ▲임실(안전관리과) 640-2636 ▲순창(안전재난과) 650-1871 ▲고창(재난안전과 등) 560-2657 ▲부안(읍·면·동) 580-4881 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은 운영제한으로 인한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시 영업정지 등에 대한 사전적 지원의 의미가 크다"며 "운영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겠지만 코로나19를 종식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인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