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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자판기 임차인 사용료 인하


... 문수현 (2020-04-09 19:37:48)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재난(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현재 5%에서 1%로 감액한다.

사용료 인하 대상은 학교(기관)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사용·수익 허가(대부)를 받은 자로,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재난 중에도 휴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개학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 폐쇄 명령·휴교(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후 시설폐쇄 명령 등이 해제되어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용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접수 후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액 산정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