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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인턴지원 참여요건 완화


... 편집부 (2020-05-15 20:01:35)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

전북도는 지금까지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하여 소규모 기업은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당분간은 4대 보험 가입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새일센터의 취업알선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서 채용 결정이 완료된 자는 지원 제외

그밖에도 시간제 인턴 고용조건 완화, 직종 제한 완화, 감원사업장 참여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고용과 기업의 임금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일센터 인턴지원사업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의 지원 규모는 총 387명, 11억6천1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으로, 근무형태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도내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구직 등록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추진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인턴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기업에는 인턴기간(3개월)동안 인턴채용금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인턴에게는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북도는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일자리 발굴로 여성들이 새일을 찾고 새로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일여성인턴」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내 가까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254-36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