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12.8.~12.28.) 연장 조치에 따라 12월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1천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24.~‘21.1.3.)을 통한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6일간만 연장하고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1주간(12.21.~12.27.) 확진자는 일평균 14.7명 발생,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2월 29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하고, 현재의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14개 시군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은 ①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⑤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해돋이·해맞이 관광명소 폐쇄 등 이미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강화된 조치를 따르되, 그 외 시설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등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전라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연휴 포함 4일간(12.24.~12.27.) 집중점검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하였고, 겨울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자창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탄절 등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휴대폰 이동량 감소, 영업 중단시설 증가로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도 해넘이·해맞이 행사 참석 금지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