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는 총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토론회는 1일 ‘현재 상황과 진단,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 토론회는 ‘대안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차 토론회는 24일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진안, 김제, 완주, 장수, 군산 등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갑질에 따라 익명 고발이 이루어졌다. 사건 익명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노동력 착취, 성추행 등 까지, 사회복지시설장들이나 법인 이사장 대한 인권침해 의혹들이 폭로되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시설 분위기, 또 가족 중심의 족벌경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곪아 터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이 전북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직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며, 그에 따른 대안까지 2회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
이번 1차 토론회 좌장은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고, 주최단체인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현재 상황과 진단,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명연 위원장(전라북도 환경복지위원회), 김영기 대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센터), 박일지 변호사(법무법인 모악), 권지현 센터장(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보현 기자(전북일보)가 토론에 참여했다.
1차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인권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존엄을 최우선 가지로 여긴다던 사회복지사와 기관 시설들이 어떻게 타 조직, 타 분야와 다를 바 없는 인권 문제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이 있으면서도 더 침묵하는 조직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해 ‘익명 고발장’의 형식을 취한 원인으로 1. 권한(인사권, 예산권) 집중으로 인한 이유 2. 공익제보자의 낙인(블랙리스트) 3. 관료주의 문화 4.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미비 5.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의사소통기구 부재 6. 행정이나 기관에 대한 불신”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모악 박일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의 규정이 있지만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사절차의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가해정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3자에 의한 감시규정이 미비하여 여전히 신고 내지 고소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폐쇄적이고 직원 수가 적을수록 피해 근로자가 보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주장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권지현 센터장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내부 고충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이유로 “노동권 박탈과 소외, 배제, 매장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고, 실제 어려움을 호소할 기구나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진단하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난 이후 2차 피해의 심각성” 또한 강조했다.
전북일보 김보현 기자는 “언론에 익명 제보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와 피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재발방지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고, 취재과정의 어려움으로는 “다각도의 취재를 통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과정이고, 피해자자의 폭로와 기사화를 막기 위한 회유, 공방, 2차 피해 우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이고, “신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 대비 구제방안, 피해자에 대한 근로보장과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도입, 은폐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시스템 및 실태조사 등 구조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오는 24일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진행하고, 토론은 진형석 의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경진 과장(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염경형 센터장(전라북도 인권센터), 6.16일 전라북도사회복지협회장 당선자, 박정교 변호사(박정교 법률사무소), 양병준 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