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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간 9월까지 연장


... 편집부 (2021-07-23 18:38:36)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시지역은 2억 원 이하, 군지역은 1억 7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이는 당초 지급 기준인 시·군 각각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1억 100만 원 이하보다 완화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42만 2,900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부가급여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