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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절차 폐지’


... 문수현 (2016-10-24 13:07:20)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로의 전환 절차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21일,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로의 전환에 있어 육아, 간병, 학업으로 제한된 전환사유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 모니터링 결과 등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