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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의원,국정교과서 폐기 촉구결의안 추진


... 임창현 (2016-11-14 0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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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회의원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추진중단을 위해 교육부장관 수정고시-국무회의 소집-2017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가 적용되도록 준비 진행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해 국정농단을 했는 지 철저한 검찰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추진한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현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범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특정한 정치적 목적 하에 추진된 점과 학계, 교육계, 일반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비민주적으로 추진된 점,'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다면 2018년 3월부터 적용될 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인 2017년 3월부터 무리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졸속적으로 진행된 점, 헌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하며 위법하게 추진한 점, 이른바 ‘깜깜이’로 진행된 채 철저히 은폐되어 추진한 점, 역사교과서를 국가가 지정한 하나의 단일한 역사를 주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반교육적임"을 지적했다.

촉구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3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오늘14일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9일에도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2017년 3월에 국정교과서 시행을 막을 수 없는 한계를 가졌지만 이번 촉구결의안은 구체적으로 2017년 3월에 국정교과서를 중단시키고 검정교과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