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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28 00:43:52

현명한 청소년 소비자를 위한 경제교육 실시


... 고수현 (2016-11-18 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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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공동으로 대입 수능이 끝난 11월 21일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당하고 합리적인 청소년 소비자 되기!」주제로 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한다.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시군지부의 전문 상담원 16명이 11월 21일 전주해성고와 전북대 사대부고를 시작으로 2월 29일까지 도내 64개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청소년들은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과시소비, 동조소비, 충동구매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경향이 있고,

매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 사회인(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화장품이나 어학교재를 강매하거나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조사 등의 기만상술로 사회적‧경제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 소비자를 현혹하는 피해사례가 있어, 청소년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소비 가치관 확립을 위해 계획했다.

또한 ‘고액의 아르바이트’, ‘취업보장’ 등을 미끼로 주로 20대 청년들이 불법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 오히려 수 백 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피해사례도 있어,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소비자 피해 예방요령

1.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합니다.
3.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내 합니다.
4.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신뢰할 만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합니다.
6. 소비자 피해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