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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출석 거부 김승환 교육감 ‘과태료’ 낼 처지


... 문수현 (2016-11-22 12:29:16)

실무자에게 물어보라며 도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과태료 통지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21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승환 도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당면 현안문제 등에 관한 교육감 의견을 듣고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행감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감보다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은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의 업무파악 미비, 자료 불성실 제출, 제출 자료 오류와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두루뭉술한 답변, 답변태도의 불성실 등 김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와 정반대로 행감 답변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제43조4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의장의 통보 등으로 도지사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건물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고창교육지원청사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을 의결했다. 또한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에 따라 현 전북과학교육원 건물을 철거하고 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12월14일 전북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