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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 탄핵인증샷 자제해달라


... 임창현 (2016-12-07 15:09:17)

국민의당은 8,9일 1박2일 동안 국회 경내를 시민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과 이동섭 대표비서실장, 이용호 대변인은 오늘 7일 오전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민의 강력한 탄핵민심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경내 개방과 야간 집회허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총장은 국회 1백 미터 밖에서만 허용되는 집회를 8,9일은 담장 밖에서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또 탄핵안 투표시 인증샷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증샷은 금지돼 있으며 공개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고 지적하고 “국회법상 무기명 비밀투표의 취지에 따라 인증샷을 찍고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국회법에는 인증샷 금지조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총장도 이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금지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