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한 위원장이 주도한 집회는 정당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노동개악에 맞선 민중총궐기 투쟁과 세월호 집회 등으로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5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11월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8년형을 구형받았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올해 100만 명이 참여한 11월 12일 민중총궐기는 주최 단체도 요구 내용도 모두 동일했고, 올해 총궐기가 정당했듯이 작년 총궐기도 정당했다”면서 “총궐기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진행한 석방 탄원에 현재까지 2588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전북본부는 탄원서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법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하려는 정부에 맞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대표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집회 참가자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악이 실현되면 경쟁은 심해지고 임금은 낮아져 전체 노동자의 삶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며 민중총궐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13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석방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