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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 공운법 개정


... 임창현 (2016-12-14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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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되었다. 이에 문체부의 개입 행위를 방지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운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운법 개정안은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임명제가 작동하면서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정책 거버넌스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안 의원은 “문화예술의 핵심은 자율성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부당한 간섭과 정치적 검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운법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분야 자율성 보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자 에는 안철수·신용현·이동섭·손금주·김삼화·박선숙·장정숙·김종회·황주홍·채이배·김수민·김광수·정성호 의원 등 13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