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전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인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3년 만에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및 이용객 감소 등의 요인으로 운송업체 경영악화에 따라 전북도가 요금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현재보다 214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일반 1,300원에서 1,400원(중고생 1,050원에서 1,100원, 초등생 650원에서 700원), 시계외(익산시, 김제시, 서천군) 요금은 전북도 인상기준인 거리비례제 범위내에서 인상했고,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요금할인과 환승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요금인상을 계기로 버스정보 개선 및 버스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태양광조명시설 확대, 저상버스 도입, 탄소발열벤치 확대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