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7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대거 인상해 농가의 자발적인 폐비닐 수거를 도모한다.
시는 2017년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의 등급별 단가를 평균 40원 가량 인상해 kg당 A급 140원, B급 120원, C급 98원을 지급한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란 농민은 폐비닐을 분리하여 남원수거사업소(호치길17)로 배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이물질 함량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고, 시는 등급에 따른 수거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삼박자제도이다.
올해 사업량은 농촌폐비닐 1,249톤으로 1억2천4백9십만원의 수거보상금으로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