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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남은 숙제, 18세 선거권 하향


... 편집부 (2017-01-15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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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쓴이 신유정)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선거라고 합니다.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선거를 통해 표출하여 국가의 의사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의 결정을 국민의 의사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국민이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얼마 전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지난 1월 11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에 청소년을 비롯한 다수 국민들은 선거 참여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목소리를 점점 더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의 목소리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지난 11,12월 최순실 국정 농단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많은 청소년들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촛불로, 자유선언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외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본 이라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투표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변명으로 18세 선거권 부여를 보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은 교육, 취업정책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정책이 대부분 학생들의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18세 선거권 부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권리와 의무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지만 투표권만 예외입니다.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면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대학생이 되었어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좀 더 나아진 국가를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청문회를 시청하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그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 청소년은 이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습니다.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8세도 선거할 수 있는 날이 서둘러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