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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학교 감사결과 “꼬리 자르기?”


... 문수현 (2017-03-29 23:52:02)

김제 지평선학교(중·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두고 전교조 전북지부가 ‘꼬리 자르기’라며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지평선학교는 지난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최근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받아왔다. 교육청은 지난 24일 감사 결과를 발표, 입시부정과 학사파행 등에 관여한 교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승인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학사비리의 몸통격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를 불법 운영한 책임과 학사행정에 관하여 부당 개입 및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책임(교사들에게 사직 강요)이 있다”고 적시하고서도 막상 징계는 ‘경고 조치’ 뿐이었다.

또 “교사들이 명절, 스승의 날 등에 이사장, 교장 등에게 관행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이사장, 교장 등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전북교육청 공무원행동 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서 그에 대한 징계 역시 학교에 대한 ‘기관경고’에 그쳤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문제의 근원인 이사장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경고 조치를 했다”며 “전북교육청은 진정 머리와 몸통은 가만히 놔두고 꼬리만 자르겠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지평선학교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문제와 같이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1인 독점 운영의 무소불위의 족벌경영에서 비롯됐다”면서 “이사장에 대한 경고 조치 정도로 마무리한 것은 도교육청이 그동안 주장했던 법과 원칙, 청렴도 등과 너무 거리가 먼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