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전주 고객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故홍수연양의 산재신청이 접수됐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엘비휴넷)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를 방문해 홍양의 산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장우 노무사(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장)는 “고인은 상담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업무상의 재해가 명백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는 법적으로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상담사 1명이 700여명의 직원을 담당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산재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적과 돈벌이만 앞세우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경영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고 홍수연 님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실적압박을 비롯한 각종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고 나면 일터에서 쫓겨나듯 밀려났다”면서 “이 회사는 2014년 10월에도 한 노동자가 노동환경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조속히 홍양의 산재를 승인하고,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정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산재 승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2010년 개정 법률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둬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