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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 무혐의 처분, 여성단체 반발


... 문수현 (2017-04-26 13:30:07)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통념에 가득 찬 결론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4일, 술에 취한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 씨(50·남·사무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처분이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모텔, 술자리 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5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인권영화제 뒤풀이 모임이 끝난 후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로 술에 취한 여대생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였다.

황지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상담소장은 “검찰은 피해자의 정황에 대해 고려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해석했다”며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통념에 가득 찬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27일 전주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사건을 고등검찰에 항고할 계획이다.

한편 전 인권팀장 전씨는 전북도가 지난 1월 자신을 파면한 데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