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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팀장 성폭력사건’ 대책회의 출범


... 문수현 (2017-06-29 23:24:59)

전북 여성·사회단체들이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를 출범시켰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도내 52개 단체는 29일 오전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회의를 출범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발생한 인권단체활동가 경력의 전북도청 인권팀장의 성폭력사건은 전주인권영화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이라면서 “가해자는 인권단체 활동가로 활동했던 자신의 경력이 무색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전주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보인 행동으로 보았을 때 성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검찰의 처분은 성폭력피해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통념이 전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대책회의는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건이 인권운동가에 의해 발생한 데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근절과 시민사회단체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대책기구를 출범시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와 여성·사회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24일 광주고검에 항고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