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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민사고 과학수학캠프 중단요구


... 임창현 (2017-08-01 14:00:05)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불법적으로 ‘과학수학탐구캠프(이하 ‘해당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해당 캠프는 2017년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10박 11일로 진행되는 캠프로 수학이나 과학에 흥미나 소질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100명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회 참여비는 130만원에 이른다"며 입시연계성 의혹, 선행교육 조장, 교육 양극화 조장, 불법적 캠프 등 4가지 불법적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으니 교육부와 강원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캠프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강사진은 민사고 입시의 면접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본 캠프를 거쳐 민사고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지경’이라며 해당 캠프를 소개하고 있다. 이 문구는 민사고가 해당 캠프 참가자에게 보내는 1‧2차 안내 서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차 서신에서는 이 캠프의 목적이 ‘본교에서 선발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가를 미리 탐색’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문구는 민사고를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당 캠프 참여가 민사고 합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문구를 담고 있다.

사교육거정은 "이 같은 홍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시 부정에 해당하고, 단순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줘 고액의 캠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허위‧과장 홍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고교 재학생이 아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원은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수강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학원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학원법 제6조 제2항). 초・중학생 대상 고교 캠프들은 학원법상의 학원이기 때문에(학원법 제2조 제1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었다. 다만 2013년 12월 13일, 해외 캠프 참여 수요를 국내로 돌리자는 목적으고 인적・물적 학교시설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를 위탁운영이라는 취지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학원법 상의 학원은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캠프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학교에 위탁을 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으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로 한정된다. 사교육걱정은 "민사고가 운영하는 과학/수학 캠프는 교육부가 허가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사실상 학원법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로 강원교육청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캠프 운영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월 현장점검에서 과학/수학탐구캠프가 운영될 것임을 담당자가 인지하고 해당 캠프를 운영하지 말 것을 민사고측에 권고했으나 민사고측은 캠프 참가자 모집을 강행했다. 사교육걱정은 재차 강원교육청과 교육부에 해당 캠프 운영 금지를 요청했으나 민사고측은 참가자 모집을 중단하지 않고 캠프를 시작한 상황이다.

사교육걱정은 "강원교육청과 교육부가 민사고에 대한 감사나 캠프 중단 등 후속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민사고 방학캠프 웹사이트에 과학수학탐구캠프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