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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난 사건 조사해 교사죽음 몰아간 인권센터 조사해야


... 임창현 (2017-08-16 11:56:59)

이미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가 규정을 넘어 조사해 중학교 A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다는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학교당국과 교육청이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위법한 사실이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탄원서까지 썼다”며 “교육 당국이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유가족이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실은 갑질과 먼지 털이식 감사의 의혹을 숱하게 받아왔고 일단 학부모나 동료 교사에 의해 민원이 접수되면 전후 사정 파악과 사전 조사도 없이 거의 피의자처럼 낙인찍고, 위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아이들에게 까지 설문조사 방식의 조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답을 특정해낸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도 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처럼 취급당한 것"이며 "범죄자도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마치 죄를 확신하는 듯 조사과정 초기부터 미리 언론에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이번 기회에 감사실과 인권센터 운영 전반을 돌아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기본권이보강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전북교육감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인사들을 엄중 조치하고 유족들과 도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학교 관련자, 부안 교육 지원청 담당자, 도교육청 인권센터, 감사팀에 대한 정밀한 수사를 통해 모 교사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