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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임박


... 문수현 (2017-08-24 21:24:41)

서남대가 결국 폐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대해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고는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절차다.

교육부가 정한 계고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서남대가 그 안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두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외에 법인 이사 및 총장이 전임교원을 허위 임용하는 등 불법사례 13건이 적발됐다.

또 올해 특별조사 결과, 교직원 급여 156억 체불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2017년 2월 기준)에 육박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사례가 31건이나 적발됐다.

교육부는 “서남대는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만 설치․경영하고 있어 서남대 폐쇄명령은 법인 해산명령도 동반하게 된다. 또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대학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은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육부는 관심을 끌고 있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대학폐쇄로 인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분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의료 인력의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모집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서남대, 대구외대, 한중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를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