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적용은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중‧장기 인력수급을 추계한 결과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