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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학교 선도부 폐지해야”


... 문수현 (2017-09-25 17:09:54)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5일 간부회의에서 학교 선도부 폐지를 재차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 선도부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며 여러 차례 폐지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명칭만 바꿔 운영 중인 학교들이 있다면서 이들 학교는 당장 폐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일선 학교의 선도부 운영 현황과 사례를 파악한 뒤 일부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며 폐지 논의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선도부라는 명칭은 많이 사라졌지만 ‘행복도우미’ 같은 대체 이름이 사용되면서 선도부의 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확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선도부와 비슷한 성격의 집단을 ‘학생규율부’, ‘학생자치부’, ‘생활지도부’, ‘명예부’ 등으로 명칭만 바꿔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인권심의위는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고유 권한으로, 이 권한을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교생활규정으로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해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자유선거의 원칙 중 핵심적인 것이 입후보의 자유다. 이를 어기면 안된다”면서 “학생회장 출마 시 성적기준, 교사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