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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30 19:22:48

내년 지방선거 앞둔 추석 명절에 현수막 즐비


... 임창현 (2017-10-01 17:45:22)



2018년 지방선거를 8개월 가량 앞둔 추석 명절을 맞아 거리에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 문자전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에게 금지되거나 제한규정이 있던 명절 인사에 대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폭넓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에 보면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 까지 허용된다.

과거와 달라진 규정으로 인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도 있었지만 확인해본 결과, 사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거리게시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법 규정이 바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 입후보자예정자의 경우 발빠르게 현수막에 사진을 넣어 얼굴알리기에 활용한 반면에 규정이 달라진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입후보예정자들은 매년 명절마다 내걸었던 방식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