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관리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보존조치유적 점검대상 585곳 중 절반가량인 250곳의 점검기록이 없어 부실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존조치 매장문화재 관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매년 보존조치유적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하고, 지자체는 관할지역 내 보존조치유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점검한 보존조치유적 관리대장에는 안내판이나 보호시설 없이 방치되거나 경작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훼손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 미점검 지역 250곳은 상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체 59곳의 보존조치 유적 가운데 80%에 달하는 47곳이 점검 기록이 없으며, 제주지역은 지역 내 유적에 대해 점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섭 의원은 16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보존조치 유적에서 발굴된 유구나 유물은 역사 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시기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 “문화재청은 유적 사후관리를 지자체나 개인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유적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