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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우선선발권 없앤다


... 문수현 (2017-11-03 10:08:31)

교육부가 내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선발을 일반고와 동시에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기존 시행령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국제고 등은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들 학교들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2일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등은)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우선 선발권을 통해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고 고등학교 간 서열화는 물론 더 나아가 초중등교육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후기에 고입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외고나 자사고를 지원할지 일반고를 지원할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미달된 다른 외고나 자사고, 또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추가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또 평준화 지역에선 학생의 동의를 거친 후 자신의 선호와 관계없이 일반고에 추가 배정된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학생 선발 시기를 제외한 기존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게 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2일 전국 시도부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