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을 바꿔서라도 성비위 교사들이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쿨미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비위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법기준이 필요하며 인사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들이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아동 성범죄는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행)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44명이며, 이 중 14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 더구나 그 중 4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다.
지난 21일 전북교육신문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교육당국이 성비위 교사 처벌기준을 강화한 2015년 이후에도 전북지역에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