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8-01 12:33:36

유은혜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 임창현 (2018-05-08 15:04:30)

학습권 침해와 생활환경 폐해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학교 인근 도박시설에 대해, 원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오늘 5월 8일,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 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교육환경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법에서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교육감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마장 등 도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1개의 사행 도박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향후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내 도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경마장 등에 대해서도 5년 이내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경과규정을 담고 있어, 학교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완전한 퇴출도 가능해졌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박시설 진입금지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유은혜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서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오랜 기간 동안 학교 인근 도박시설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 받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위해 법이 통과 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인근 도박 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유은혜, 조승래, 유동수, 김상희, 표창원, 노웅래, 김경협, 전재수, 진선미, 안민석, 오영훈, 고용진, 김병욱, 금태섭, 남인순 등 15명이 함께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