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 등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21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 여성정책연구소를 비롯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소속 회원기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진화하는 양상과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 강화 △ 20대 국회 회기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 및 공유 행위 처벌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구성 요건 확대 등 체계적인 입법 마련 △ 수사관행과 양형체계 개선 △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전북 여성정책연구소 이수인 소장은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서 동 성명서와 입장을 같이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군”에 대한 높은 양형권고를 환영하며, 성범죄 관련 사법적 판단에서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 검거와 수사에서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의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와 범죄성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플랫폼 제공자의 불법행위예방과 사후대책의무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강화, 법정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성인지교육 의무화, 디지털 기술과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을 함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의무화가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산하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이 참여하여 2006년 결성된 단체이다. 회원기관으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남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광주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북여성재단(가나다 순)이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