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위약계층 장학금 제도는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올해는 48.8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재학생과 신입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당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여 최대한 많은 범위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이때,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확인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을 갖추고 열정이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육부(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유은혜)는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