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었던 ‘필요한 징계’ 일명 자녀징계권과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모두 삭제되는 것이 개정안이다.
법무부는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녀를 학대해 심각한 중상을 입히거나 자녀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받게하는 경우,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 아동을 감금해 숨지게 했던 학대자 조차도 “체벌의 의미로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해 집계된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는 아동학대 판단사례 건로 2018년도에는 2만4천6백4건 이며 전년도인 2019년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8건이고,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교해 22.2% 증가한 수치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8년에 28명이고 2019년도에는 43명으로 전년도 대비 15명이나 늘었다.
2018년도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 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15.9%였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숫자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최대 4.1배까지 더 많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9년 4월에 발간된 <형사정책연구>2019 봄호에 실린 논문에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0~18살 아동변사 사례 341명(병사·사고사 제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까지 이른다고 발표된바 있다. 반면, 2016년도 아동학대로 인해 집계된 사망자수는 공식적으로 36명에 그쳤다.
자녀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