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열고 광역교통 거점 구축에 나섰다.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2일 공포됐다. 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주시와 완주군·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이 법 적용 범위에 들어가 광역도로·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유 의장은 12일 의장실에서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완주 중심 광역교통망 구성과 복합형 광역환승센터 구축 전략을 논의했다. 법 개정 이후 완주군 차원의 첫 공식 논의 자리로, 광역교통체계 재편 과정에서 완주가 ‘주도적 설계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주요 주거지, 수도권을 연결하는 노선 체계와 환승 거점 배치를 종합 검토해 전북 서북권 교통 질서를 능동적으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광역버스·BRT·철도 연계를 통한 복합형 환승센터 필요성에 공감하며, 완주가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교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장은 “대광법 개정은 전북권 광역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전환점”이라며 “완주가 중심이 되는 광역환승 허브를 구축해 균형 있는 광역교통망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교통은 행정통합이 아닌 주민 이동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관련 부서·기업과 협의를 이어가며 완주 주도의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