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의 직위별·직무별 청렴 행동기준을 세분화한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바탕을 둔 청렴행동수칙은 직위별·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해 제시한 것으로 목적, 적용대상, 청렴행동수칙, 준수의무와 책임, 징계 등으로 구성됐다.
적용대상은 5급(상당) 이상 기관(학교)장과 각 부서장, 인사업무 직원, 감사업무 직원, 청렴도 취약업무 직원, 계약 및 예산집행 직원(교원 포함) 등이다.
권한의 남용이나 제3자 부정청탁의 위험이 있는 관리자급 교직원의 경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행사를 금지하고,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편의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활용, 부하직원 사적 지시, 부적절한 출장, 근무시간 사적 업무,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주요 정책, 예산집행, 인사‧감사‧평가 등 권한행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혜의 배제, 금품‧향응‧편의수수 금지, 부정청탁 거절, 직무관련 정보 비밀유지 등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또 부서별 부정청탁 위험 업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본청 12개 부서에서 자체 선정한 업무별 청탁유형은 총 24개 업무 25개 세부업무 46개 청탁유형으로, 도교육청은 각 청탁유형에 대한 자체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각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서는 청탁위험 업무로 △성과 평가 △감사관리 △학습부교재 선정 △승진 및 전보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보조금 관리 △학교폭력 예방 특교사업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보건(교육)실 현대화 사업 △학교급식기구 사업비 지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고등학교 학생 배치 △물품‧용역‧공사 계약 △공사감독 등을 꼽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하고, 부서별 청탁위험업무 관리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이는 본청 각 실과와 기관, 학교의 청렴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속 교직원들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