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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여건 여전히 어렵다


... 문수현 (2016-11-01 13:56:04)

대학의 객관적인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대학생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져간다는 의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31일 대학의 안전관리, 기숙사 수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 9개 항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공시한 9개 항목에는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도서관 지원 현황, 교지 확보 현황, 교사시설 확보 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424개교의 14분야 64항목 100세부항목을 항목별로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먼저 2015년도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과학기술 및 예․체능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결과, 1·2등급은 2만9107개(87.8%)로 전년 대비 1860개(6.8%) 증가했고, 3등급은 4051개로 260개가 감소했으며, 4·5등급은 18개로 7개 증가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35건으로 전년(139건) 대비 4건(2.9%) 감소했다. 2014년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사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교지·교사 확보율도 변화를 보였다. 2016년도 입학정원 기준 교지(校地) 확보율은 222.4%로 전년(214.6%) 대비 7.8%p 상승했다. 면적으로는 2015년 9662만9천㎡에서 2016년 9789만8천㎡로 오른 수치다. 교사(校舍)시설 확보율은 140.7%로 전년(136.2%) 대비 4.5%p 상승했다. 면적으로는 2015년 3094만5천㎡에서 2016년 3128만6천㎡로 늘었다.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상승은 대학의 교지 매입 및 건물 신·증축,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2016년도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은 64.8%로, 전년 동학기(63.2%) 대비 1.6%p 상승했다. 사립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전년대비 각각 1.7%p, 2.1%p 상승해, 국공립대학과 비수도권 대학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고, 지방 대학과 국공립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그 비율이 더욱 낮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사립대의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다. 4년제 사립대(78개교)의 전임교원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비정년트랙이기 때문이다.

전임교원은 교수활동과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인데, 참고로 올해 서울 상위 12개 대학 가운데 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서울대였다.

2016년도 2학기 강좌 수는 총 28만8000개이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는 43.1%, 21명~50명 강좌는 44.8%, 51명 이상 강좌는 12.1%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전년대비 1.6%p, 비수도권대학은 전년대비 1.1%p 상승해 각각 사립대학의 약 2.3배, 수도권대학의 약 3.6배 가량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도 사립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조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3천억 원 증가해 기준액 대비 확보률이 59.0%였다.

또한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은 전년대비 103억 원 증가한 2367억 원으로, 기준액 대비 부담률이 4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법정부담금 기준액에 대한 부담액의 비율을 말한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68.1%, 52.4%로 비수도권 대학 보다 21.6p%, 10.1%p로 높았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 사립대학의 재무 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는 “2014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수당의 40%가 법정부담금에 포함됐고, 2016년 연금부담률 인상 및 연금지급률 인하로 인해 2015년 명예퇴직자가 일시 증가함에 따라 법정부담금 기준액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경기 불황과 저금리 등으로 법인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익용재산의 수익률 제고 등 법인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