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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반값아파트로 헬조선 탈출하자"


... 임창현 (2016-12-15 17:44:41)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큰 영향을 준 아젠다를 꼽으라면 주택문제의 해결, 반값아파트 였을 것이다,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도 반값아파트의 후속편이라고 할수 있는 반값 대학등록금 공약이었다.

그렇다면 대선공약인 반값 아파트의 공약은 어느 만큼의 추진되고 성과를 거두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국민 사기극이라 다름 없었다. 대선 공약에 의해 추진된 반값 아파트 공급가구수는 763가구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재벌대기업과 관련 협회 등이 민간 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수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반대해 사업이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만 재벌대기업의 건설산업에서의 수익률에 저하가 주된 이유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안다가 2015년 말에는 관련 법률까지 폐지시켜 버렸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당시 이 법이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4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으로 18대 국회에서 여야과 합의 통과되면서 당시 정치권이 보기 드물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법률”임에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한 채 입법한 지 7년만인 지난 8월 12일 폐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대안으로 대표발의한 ‘반값아파트특별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은 토지는 정부(자치단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보다 월 주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80년 이상 소유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구거주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국토부에서는 2~4 분위에 대한 주거정책이 없다시피 한다”며 “2천조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반값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률 3%~5%를 올릴 수 있어 국민들에게 양수겸장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LH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2015년 12월에 분양된 위례 뉴스테이(A2-14)의 공급가격은 33평(전용 84㎡) 기준 임대보증금은 4억9천만원에 월임대료 30만원인데, 여기에 반값아파트 방식을 적용하면 건물분양가 1억6천500만원에 월임대료 31만원이다.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 시민이 위례(A2-14) 33평 주택에 거주할 경우 △뉴스테이는 ‘임대보증금 포함’ 월194만원(평당 5.9만원)을 부담하지만 △반값아파트는 ‘내 집을 마련’하면서도 월81만원(평당 2.5만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