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7-28 15:21:30

일본 독도 영토야심 포기안하는데 군사협정?


... 임창현 (2017-01-12 14:32:36)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추진 자체가 헌법 제 60조 1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체결 비준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오늘(1월 11일) 제출했다.

정동영,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이하 추진모임)을 대표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세균 의장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추진모임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배석한 관계자에게 실무적 검토를 지시 한 바 있다.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은 후속 논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문안에 합의 하고, 정동영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안’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심판대상이 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행위에 대해 헌법제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할 것을 국회의장에 요청’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 협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미 4년 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날치기로 처리하려다가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철회했던 것을,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고, 청와대가 사실상 유고상태임에도 밀어붙였다” 며, “지금이라도 안보 이익에 심대한 우려가 있는 협정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