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는 27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재벌청탁 노동개악 지침인 단체협약시정명령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인 이기권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에 걸쳐 51건의 단체협약시정의결요청 건을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으며 그 중 전북지역 사업장도 16건에 달한다”며 “정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단체협약시정명령을 강제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유일한 보호장치인 단체협약마저 무력화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민주노총 소속 전북버스사업장 단체협약에서 복리후생 지급 관련 조항도 시정명령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다른 상급단체 노동조합 단체협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의 단협만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단체협약시정명령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의 단체협약시정명령 지침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협약자치에 따라 진행하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개입하지 말 것을 규정한 ILO 제98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ILO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ILO는 380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에서 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을 가진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ILO의 결정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불법적인 지침들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대전지법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성과연봉제 지침에 대해 철도노조 등 5개 노조에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