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관리하는 유보이원화 체제가 영유아 차별의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계순(사진) 전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29일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마련한 ‘영유아 보육현실과 보육정책 혁신방안’ 강연회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법을 일원화하는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영유아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유보이원화에 따른 차별로 △영유아교육비와 유아교사인건비 차별 지급 △근무시간 차별(어린이집12시간, 유치원8시간) △기관에 따른 아동지원금 차등 지급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차별의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 영유아에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법을 일원화하는 ‘영유아교육법’을 제정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교육부를 유보통합 관할 부처로 지정 △교육부에 영유아교육지원청 신설 △영유아교육과 유아교사인건비 동일 지원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영유아교육 개혁 과제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나친 규제 대신 적절한 지원과 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각종 평가의 남발로 유아교육·보육현장 교직원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고, 이는 일부 어린이집의 비정상적 교육활동과 보육아동 방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불신과 감시 풍토 속에서 CCTV를 물신화하는 유아교육·보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과도한 규제와 문서위주의 평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는 각종 공모사업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직원의 신념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현장연수와 자율적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한편 정부의 보육기관 국·공립화 추진과 관련 “정부는 어린이집이 포화상태라며 자연도태를 유도하는 실정이지만, 민간어린이집이 50%에 이르는 현실에서 별다른 지원책 없이 기부체납을 강요하는 방식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해방 후 지금까지 누적된 유보이원화 체제의 폐해를 민간어린이집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국·공립시설에 편중 지원하는 금액 일부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 지원수준을 평준화해야 한다”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과 동등하게 인정하면서 공교육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647곳이던 전북도내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사태를 거치면서 2016년 현재 1562곳으로 줄었다. 이들 어린이집 가운데 가정 743곳(48%), 민간 501곳(32%), 법인 239곳(15%)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공립은 56곳(4%)에 불과하다.
2017년 전라북도 영유아는 10만6715명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절반인 5만3347명을 돌보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전체 영유아의 25%인 2만6248명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