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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직업교육체계 마련하라”


... 문수현 (2017-04-03 12:18:58)

교육부가 지난 3월 16일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는 눈가림일 뿐이라고 노동·청소년 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교육당국에게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 직업교육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와 각 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3일 오전11시 서울, 전남, 인천, 광주, 충남, 대구 등 6개 교육청 앞에서 교육당국 규탄 집회를 열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지난해 특성화교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준협약 미체결, 근무시간 초과, 유해위험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등 465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교육부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된 2016년까지도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점검결과에는 표준협약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체 실습이 있는지 등은 들어있지 않다. 이는 드러나지 않은 부실하고 위험한 실습이 훨씬 많다는 얘기”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교육당국이 ‘상시적 관리체계를 갖춘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업관계자 인식을 제고시킨다’며 나열식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현장실습생들의 무권리 상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2006년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내놨지만, 2008년 학교 자율화 조치로 최소한의 개선 조치도 무력화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현장실습제도를 되돌려 놓으면서 산업체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였다. 교육당국은 무리한 취업률을 제시하면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더욱 압박했다.

2011년 기아차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내 놓고 야간 노동을 제한했지만, 2014년 폭설로 공장 지붕이 내려앉아 야간 교대노동을 하던 현장실습생이 숨지는 사건이 터졌다.

또 2016년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돼 표준협약서 체결과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벌칙 조항까지 생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LG유플러스 전주 고객센터 홍수연양 사망사건도 그런 와중에 일어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은 더는 땜질식 개선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학생들은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현장실습’으로 쫓겨나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다 다치고 죽어갈 것이다. 살아남더라도 일터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갈 뿐이다”라고 우울하게 내다봤다.

한편 청소년·노동 단체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 선언운동’도 시작하기로 했다.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실습과 직업 교육을 바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간다는 취지다.

특성화고 학생·졸업생의 7대 선언과 3대 요구는 다음과 같다.

7대 선언

1. 우리는 취업률을 핑계로 전공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과 실습환경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교과를 익힐 권리가 있다.
3. 우리는 정부와 교육청,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들을 권리가 있다.
4. 우리는 여러 종류의 현장실습 중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우리는 현장실습 중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동료를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있다.
6. 우리는 현장실습을 중도에 중단했을 때 두려움없이 학교에 돌아갈 권리가 있다.
7. 우리는 현장실습노동 중 적절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대 요구

1.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라.
2.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당장 멈추고 대안적인 직업교육계획을 마련하라.
3. 산업체는 실습생, 훈련생, 인턴, 교육생 등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4월 3일 오전 노동·청소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