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부지부가 11일부터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확보’ 및 ‘교육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북 14개 시군에서 시작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지난해 이루어졌던 전임자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키라. 또한 직권면직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적폐 청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전교조 탄압 공작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해고된 교사를 원상 복직시키고 16명의 신규 전임을 즉각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전교조의 전임 근무를 허용한 일부 시도교육청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에서 노조 전임 활동 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에 대해 28일까지 징계처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고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 사법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현재까지 강원과 서울, 경남과 세종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이들 16명 가운데 6명의 전임 활동을 잇달아 허가했고, 나머지 10명은 연가를 냈거나 직위 해제된 상태다.
전교조는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차례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송을 냈고 ‘확정판결 전까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전임자는 헌법에 의해 당연히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이 전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