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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28 15:21:30

여성·인권계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행사건’ 재수사 촉구


... 문수현 (2017-04-27 16:58:02)

여성·인권·노동 등 분야의 6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규탄했다. 검찰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후퇴시켰다고 규탄했고, 가해자는 인권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고 파렴치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고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시위와 탄원활동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와 아래로부터노동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성폭력피해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는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여성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인권단체활동가 경력의 전북도청 인권팀장의 성폭력사건’으로 명명하고, “전주인권영화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가해자가 인권단체 활동가로 활동했던 경력이 무색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들은 “전주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조사도 한 번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보인 행동으로 보았을 때 성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무혐의처분을 했다”면서 “검찰의 처분은 결국 성폭력의 원인 제공자가 술을 마신 여성이고,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가해자를 유혹하는 스킨십일 것이라는 성폭력의 통념이 전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성폭력이었다면 좀더 죽을만큼 저항하거나 즉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거나, 감정적인 격동을 보이는 등의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통념을 드러냄으로써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것은 명백한 강간이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다른 사건에 비해 성폭력은 사회의 왜곡된 통념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피해자들에게 왜 격렬하게 저항하지 못했는지, 성폭력이 발생하도록 피해자가 유혹한 것은 아닌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한다”면서 “검찰은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성폭력의 통념을 전제로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규탄했다.



한편 “가해자는 전북도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고 소청을 했다”면서 “그동안 전북도의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적은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또 “가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마치 피해자의 친밀한 스킨십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성폭력의 원인이 술을 마셨으나 친밀한 행위를 한 피해자 탓이라는 통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과연 피해자다웠는지 자신의 행위가 가해자의 오해를 살만해서 발생한 행위는 아니었는지에 대해 피해자들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