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8-22 03:16:33

“교육부 권한 교육청 이양을”


... 문수현 (2017-07-03 15:16:32)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교육감 2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체계적인 이양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새 정부에 제안했다. 도교육청도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대비해 이른 시일 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이 시도교육청에 이양되면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시책사업이 축소돼 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예산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확대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경계가 명확해져 교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우선 이양할 사무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한 △인사권(부교육감 임명권, 교원징계권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지정권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설정 자율권 확대 및 인원배분 권한 △시·도교육청 평가권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이어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교신설 억제 수단으로 이용해 온 ‘학교총량제’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새 정부는 인위적인 학교 수 조정을 포기하고, 학교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형 작은학교(가칭 ‘늘벗학교’)를 지정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최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학생 전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소인수 학급 수업전문가를 양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사학비리 근절 대책으로 현재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학법인 이사 및 교장의 자격 조건 강화를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폐지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자율형사립고 △지방교육재정 성과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성과급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 초등 한자병기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등을 꼽았다.

또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 △보통교부금 교부방식 개선 및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대입전형제도 개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사실 기재 폐지 및 기재내용의 교사 자율권 확대 △교과별 수업시수 및 필수 이수시간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 등 재량권 확보 △돌봄정책 여성가족부 전담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법적 지위 일치와 직업교육과정 정상화(직업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