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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지자체 ‘부영 횡포’ 법개정 촉구


... 윤지성 (2017-07-11 14:58:52)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1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과도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자체 등 부영주택이 소재한 전국 22개 지자체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22개 지자체는 부산 강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화성시, 평택시, 강릉시, 청주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화순군, 포항시, 경산시, 양산시, 제주시, 서귀포시).

이들은 “(주)부영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서민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의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법률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70여 시장·군수·구청장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이 김승수 전주시장의 제안에 따라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신고제 시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주시가 주도해온 임대아파트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재방안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