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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교훈...대중교통 공영화”


... 문수현 (2017-07-20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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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버스운전 장시간 노동은 살인행위”라며 “근무제를 전환하고 공영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앞서 지난 9일, 경기도 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들과 추돌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버스를 운전한 버스노동자는 2일 연속 16시간 이상 운행했고, 사고가 난 당일에도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는 등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논평에서 “격일제, 복격일제 등 버스노동자들의 다양한 근무형태는 장시간노동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격일제는 하루 16~18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근무형태를 일컫는다. 1일2교대제 근무형태보다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사고율이 78%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 발표된 경기도 버스운전노동자 304명을 조사한 가톨릭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버스 운전노동자 13.2%가 주간졸림증에 시달리고 40.1%는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도 2013년 전주 시내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4%가 중등도 주간졸림증, 23.2%가 심한 주간졸림증을 나타냈으며, 피로도를 측정한 결과 응답자 평균 4.51(7점 만점)로, 건강한 성인의 피로도 2.3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런 수면장애와 높은 피로도는 장시간노동에서 비롯된 불안정한 수면조건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 버스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운수업계 노동시간 규제에 예외를 두는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지만, 같은 법 제59조는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을 정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운수, 의료, 위생, 통신, 청소 등이 이에 해당하는 특례 업종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최근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장시간노동이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 조항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조항 자체를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노동자들을 이토록 장시간노동에 내모는 것은 이윤을 위해 적정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민간기업의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전북에서도 대중교통을 공영화하고,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