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를 포함 20명 의원은 학교운영위 외에도 학부모들이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 교육 및 운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경미 의원은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직장을 가진 학부모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률로 규정하는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고용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학부모의 자치활동 보장 이외에도 교사회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법안에서 교사회 관련 신설조항에는 '제22조의2(교사회) ① 학교에는 학교의 교원으로 구성된 기구(이하 “교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사회는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사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다.
학부모 신설 조항에는 ' 제34조의3(학부모회) ① 학교에는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된 기구(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2. 학교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 사항 3. 그 밖에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의4(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정춘숙, 김민기, 유은혜, 안민석, 오영훈, 조승래, 김병욱, 정성호, 김병기, 윤소하, 박정, 소병훈, 홍의락, 김철민, 김성수, 제윤경, 심기준, 윤관석, 신창현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