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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차별인사, 법으로 금지법안 발의


... 임창현 (2017-09-25 12:07:3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25일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에는 유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103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출신지역 차별은 우리사회의 병폐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정치와 결부되어 정권에 의하여 전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수 있다”고 하며 “정권에 따른 특정지역출신의 차별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 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못하여 실효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고, 출신지역 차별이 이들 차별행위에 비하여 해악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실효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은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통합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지역 출신의 다수의 사람들을 제한‧배제 등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으로 하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은 제외하였고, 법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으로 하며, 정무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원에 대한 인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기관 등에서는 출신지역 차별인사와 출신지역 정보의 수집‧관리가 금지되고, 출신지역 차별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조사 및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 필요시 검찰총장 등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인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두어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유성엽 의원은“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왔고,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국민통합과 적재적소의 인재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새로 출범한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다”라면서 “그것이 인사문제라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재량권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 제정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유 의원은 “차관 이상의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 인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힘들고, 출신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자는 것으로 오히려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법은 출신지역의 기계적 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공정한 인사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감정에 의해 분열된 우리나라를 ‘공정한 대한민국’,‘차별없는 대한민국’,‘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입법의도를 설명하였다.

<참여 의원 명단>

출신지역차별인사금지특별법안 공동발의 현황(총 103명)

-국민의당(35명)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언주, 이용주, 이용호, 이찬열,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명길, 황주홍

-더불어민주당(48명)
강창일, 권미혁,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진,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남인순, 노웅래, 문희상, 박경미, 박범계, 박완주, 박정, 박홍근, 설훈, 소병훈, 손혜원,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민석,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호중, 이개호, 이석현, 이학영, 인재근,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 진영, 홍영표

-자유한국당(7명)
김한표, 송희경, 안상수, 이만희, 이명수, 정태옥, 함진규

-바른정당(7명)
강길부, 김무성, 김세연, 김영우,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정의당(5명)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추혜선

-무소속(1명)
이정현